자영업자 분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로 금리부담을 낮출 기회가 생겼습니다.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% 이상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.
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
-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'저금리 대환대출'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.
-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,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.
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
- ▲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▲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’ 20.1.1일부터’ 22.5.31일까지이며 ▲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%이상인 ▲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.
* 단, 도박·사행성 관련 업종, 유흥주점, 부동산 임대·매매,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
* ’22년6월 이후, 갱신된 대출은 포함
- 가계신용대출의 ▲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,000만원이며, 개인사업자(자영업자)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
- 또한,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고 하니,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.
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
- 한글 도메인 '저금리로.kr'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(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전북, 제주, SC(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)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▲'부가세신고서’ 또는 ‘사업장현황신고서’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▲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’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▲‘사업장 임대차계약서’ 또는 ‘종합소득세 신고서’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, 임대차계약으로 산정합니다.
- 이와 함께, 기존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도 이번에 실행하는 '저금리 대환대출' 때 10년 만기 대출(3년 거치, 7년 분할상환)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'저금리 대환대출'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*^^*